법원
빌린 '1억5000만원' 때문에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한 환경미화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써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일순간 아버지를 잃고 그 사체마저 소각돼 합당한 장례도 치루지 못한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오전 6시 10분께 직접 A씨의 시신을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이씨는 범행 전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렸다. 또 범행 직후 A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고 대출까지 받았다. 이씨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모두 이혼한 뒤 혼자 산다는 점과 대인관계가 좁은 점 등 공통점이 많으면서 친하게 지내왔다.
이 같은 상황은 이씨가 범행을 숨기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위조된 진단서와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A씨의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이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
가출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의 카드를 이씨가 사용한 점,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점 등을 감안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4개월 동안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씨를 검거, 사건 전말을 밝혀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금전적 갈등으로 인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 총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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