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형외과 영업사원 대리수술, cctv화면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대신 수술을 집도해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 영업사원은 병원장 대신 무려 9차례나 수술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리수술을 보조하고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원무부장 등 5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A씨를 대신해 집도한 수술은 견봉 성형술이다. 이는 돌출된 어깨뼈의 바깥쪽 부분을 깎아내 다듬는 수술이다. 내시경 장비를 삽입해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은 1시간 동안 진행됐다.
B씨의 직업은 내시경 의료기기에 장착된 소모품을 병원에 판매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내시경 장비를 다루는 데 능숙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B씨가 해부학회 등에 참석해 절개법을 배운 것으로 경찰이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원은 A씨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다. 경찰은 A씨가 외래진료를 보기 위해 B씨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수술 당시에도 A씨는 외래진료 중이었다.
수술이 끝난 뒤 A씨와 B씨 모두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환자는 결국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후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는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 서명을 위조했다.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 은폐를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은 뒤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A씨 등을 송환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또, B씨가 이 수술 외에도 수술실에 9차례나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대리수술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면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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