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한밤중에 속옷만 입고 옆집에 들어가 초등학교 남학생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무직)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4월2일 오전 0시15분께 전주시 완산구 B군(11)의 아파트에 속옷 차림으로 몰래 들어가 B군의 가슴을 약 1분 동안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군은 깊게 잠이 든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가 침입한 곳은 자신의 집 바로 옆집이었으며, B군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ews.v.daum.net/v/20180905135611642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남동구 의원에서 '마늘주사' 맞은 2명 패혈증 쇼크 (0) | 2018.09.06 |
---|---|
해외 `모모게임' 연관 의심 10대 자살 잇따라, 모모게임 링크 공유, 다운 (0) | 2018.09.05 |
'담도암 투병' 이왕표 별세, 이동우에 '눈 기증' 유서, 담도암 발병 원인, 증상, 치료, 민물고기 기생충, 간흡충 (0) | 2018.09.04 |
현대·기아차, 수해차량, 엔진, 변속기 등, 무상점검 및 특별지원 (0) | 2018.09.02 |
‘일베 박카스남’ 사진, 최초 유포자는 서초구청 직원, 70대 추정 여성과 성매매, 나체 사진 유포 (0) |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