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 나체 사진, 서초 구청직원 최초 유포, 일베 박카스남 재유포(출처:jtbc)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 일명 ‘일베 박카스남’이 노년여성과의 성매매를 주장하며 올린 나체 사진을 처음 유포한 남성이 40대 서초구청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ㄱ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ㄱ씨는 서초구청 직원으로 밝혀져 서초구는 구청장 권한으로 ㄱ씨를 직위해제했다. 서울시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ㄱ씨를 중징계할 예정이다.
ㄱ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쯤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ㄴ씨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한 후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들을 ㄴ씨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음란사이트에서 ㄱ씨가 게시한 사진 7장 중 4장을 내려받은 후 일베 사이트에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했다’는 글과 함께 여성 나체 사진을 게시한 ㄷ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570579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일베에 고령 여성의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 등이 게시됐다는 인터넷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A씨가 올린 사진을 재유포한 B(27)씨 일명 '박카스남'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A씨가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7장 중 4장을 내려 받아 일베에 재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일베) 회원들에게 관심 받고 싶은 마음에 타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 4장을 일베 사이트에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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